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 어떤것들이 새롭게 바뀌었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성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발표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0.5단계 사이로 나누어져 있어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방영하는 새로운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시점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기준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그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중에 대해 알아보자.

     

     

     

    1.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 1단계(억제)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 전국 500명 미만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중환자실 70%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억제)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진 신고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행사 - 행사 금지
    • 집회 - 1인 시위 이외 집회 금지

     

     

     

    3.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억제)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운영시간제한 없음, 집합 금지 없음

    ●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좌석 30% 또는 50%),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시간제한(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집합 금지 없음

    ●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 이용인원 제한(좌석 30% 또는 50%),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당 등 22시 시간제한, 집합 금지 없음

    ●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 이용인원 제한(좌석 30% 또는 50%),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백화점, 카지노 등) 22시 시간제한, (클럽, 나이트, 헌팅 포자, 감성주점) 집합 금지

    4.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 수칙

    ● 1단계(억제)

    • 사업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50%, 모임, 식사, 숙박 자제
    • 요양병원/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 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 사업장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은 30%,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요양병원/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 좀 완료자는 제외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요양병원/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 좀 완료자는 제외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 사업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 사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비 대명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한다. 모임, 식사 , 숙박 금지
    • 요양병원/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예방접 좀 완료자는 제외한다), 방문 면회 금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과 방역수칙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수도권은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를 적용하였고, 비수도권은 1단계(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완화된다.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간제한이 없이 이용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스포츠관람은 실내일 경우 30%, 실외일 경우 50%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연장은 5000명 이내,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는 2학기 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비수도권인 경우는 사적모임이나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이용, 공연장 등에 인원 제한이나 시간 제한이 없어졌으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스포츠 관람은 실내 50%, 실외 70%, 학교는 전면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걱정도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답답하고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시작하자! 는 의견과 아직까지는 접종이 시작점에 있으니 조금만 더 조심하자! 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정부의 방침을 믿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인 스스로도 조심하면서 지켜볼 수 밖에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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