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 그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바우처란?


    우리는 태어나서 커오면서 소통하는 법을 매우며 사회성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소통하기 위해선 제일 필요한 것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늦으면 친구들 관계에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욕구와 불만은 언어가 아닌 심한 떼를 쓰거나 울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사회성이 늦게 발달할 수도 있다. 언어는 보통 생후 6~8개월에 옹알이를 하고 12개월에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2세부터는 두 단어를 붙여 말한다. 걷기 시작하는 2세 이후부터 언어발달을 활발하게 발달하게 된다. 아이들은 개인의 따라 발달 상태는 조금씩 다르다. 조금 언어가 늦는다고 언어장애를 받거나 하는 건 성급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언어가 늦은 아이들은 잘 관찰하며 지켜보며 언어를 자극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만 2세까지 단어 구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만 3세에도 두 단어를 이용한 문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언어 평가를 권한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부모가 아이들의 발달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이기도 하고 유아기때까지는 매년 영유아 검진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아이들의 발달을 매년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아이의 발달 진행 상태를 솔직하게 기재함으로써 의사가 권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어발달 센터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서 발달이 좀 늦거나 언어가 좀 늦거나 해서 걱정하는 부모들은 언어발달 센터에 데려가 직접 치료를 받기도 한다. 유아들의 발달은 아이마다 크는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늦다고 모두가 언어장애대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어란 2세 이후 폭발기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늦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언어치료센터에 방문해 발달 상태를 체크해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언어치료는 2세 이후 걱정이 된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또래 친구들의 언어 발달에 맞추어 같이 소통하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도 언어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어증, 조음장애, 구음장애, 말 실행증 등의 원인이 있다. 오늘은 언어장애진단 및 그에 따른 혜택을 알아보자. 

    1. 언어발달장애

    ● 언어를 사용하고 이애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다른 발달 영역(인지, 사회성, 운동)에 비해서 언어 영역의 발달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진단 조건

    언어장애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을 포함한다.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지속되고 고착되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장애는 어느 정도 향후에 언어가 발달하거나 언어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재판정을 받게 되어있다.

     

     

     

    처음 언어장애를 받게 된 그 후에 언어가 발달해서 언어장애진단에 미치는 조건이 아니면 언어장애는 취소된다. 즉 최초 언어장애 등록 후 2년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아동일 경우 지능검사, 발달 검사, 언어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결과 지능 점수는 경계선(IQ 70) 이상으로 인지가 나쁘지 않고 표현 언어, 수용 연어 즉 언어적 의사소통에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한다. 지능 점수가 낮으면 의도와는 다르게 지적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검사만으로 진단을 많은 경우도 있다. 

    ● 언어장애 진단 시 정부 복지 혜택

    언어장애는 심한 장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장애 4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심한 경우는 3급으로 분류된기도 한다. 

    3급, 4급 언어장애 공통 복지 혜택
    언어장애 3급  복지혜택
    언어장애 4급 복지혜택

    ● 3급

    • 3급 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3급 2호 :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 더듬
    • 3급 3호 : 자음 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3급 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 하는 표현 언어 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
    • 3급 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 언어 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

    ● 4급

    • 4급 1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4급 2로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 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 4급 3호 : 자음 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급 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 언어 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 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 언어 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험사 진단금 혜택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던지, 질병 등을 염려해 보험을 든다. 혹은 부모라면 임신 시 보통 태어날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 혹은 아이를 위한 보험을 든다. 여기서 보험 항목을 잘 찾아보면 3대 장애 혹은 4대 장애 진단금 특약을 찾아볼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언어장애가 포함되어 있다면 언어장애에 대한 보험사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2. 언어발달지체

    ● 유아기, 아동기 아이들이 언어가 늦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명하게 언어가 늦고 발달이 늦지만 지체 수준으로 비장애로 분류한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바우처라는 발달재활서비스 혜택이 있다. 바우처는 언어적 치료에 대해 일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바우처 서비스는 신청 기간이 있으며 가까운 그 기간은 주민센터에 문의가 가능하다.

    ● 바우처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 장애 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이다.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발달, 청능 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 지도를 제공한다.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시간을 포함)이며, 월 8회(주 2회)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오늘은 언어장애와 언어발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즘은 주위에서 보아도 언어가 늦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의료제도나 복지제 도과 옛날과 다르게 잘 되어 있어서 매년 검진으로 언어가 늦은 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인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영상매체를 많이 봐서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아이 언어가 늦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지혜택을 잘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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