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vs SEC 소송 결과 가능성 3가지


    리플 XRP vs SEC 소송 결과 가능성 3가지 (승소,패소,미판결)

    얼마 전 리플의 대표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이 소송과 관련되어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리플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승소, 패소, 합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예측하고 있는 결과는 승소 패소 그리고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는 조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합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모든 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누가 더 유리한 것 같다고 서로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짓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양측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증거들이 제출된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입장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승소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합의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승소 확률이 50%, 패소 확률이 30% 그리고 판결이 나지 않을 확률이 20%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승소 확률이 조금 더 높을지 그리고 왜 페소 가능성이 이렇게나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소 확률 자체는 지금 결국에는 이 소송 자체가 끝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SEC가 아예 말도 안 되는 주장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마지막 입장 발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 SEC가 말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SEC가 지금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입장 발표는 충분히 잘 정리된 상태에서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승소?

    이제 승소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위 테스트가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다투는 중입니다. 사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안건이 증권 여부와 공정고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지금 공정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여부가 결국에는 SEC가 주장하는게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위 테스트에 뭐 투자가 있었는지 공동 사업이 제3자한테 의존을 했는지 수익을 기대했는지 등이 있는데 그 조건들 중에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공동사업 여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리플과 XRP 관계 자체가 어떤 기업과 주식 간의 관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코인을 증권처럼 주식처럼 똑같이 대입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SEC 입장에서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식과 관련된 법을 적용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여부를 증명시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XRP를 보유한다고 해서 리플회사 지분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RP 렛져가 XRP를 판매하기 이전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공동사업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ICO를 진행 했다면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을 받아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를 생성했기 때문인데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XRP 렛져가 모두 완성된 상태에서 XRP 를 판매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는 많이 다릅니다. 투자금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나누고 아니면 손해를 같이 보고 뭐 이렇게 해야 공동사업 여부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플사와 XRP 투자들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XRP를 산다고 해서 리플사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 사업이 증명되려면 투자자와 기업이 같이 수익을 보고 같이 손해를 봐야 되지만 XRP는 코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SEC 전문가들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XRP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공동 사업이 되려면 당연히 리플사의 존재를 알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조금 그나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트윗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리플사 임직원들이 XRP 가격 변동에 따라 리플사가 변동하고 이로 인해 XRP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슈워츠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XRP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SEC가 가지고 있는 큰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XRP 투자자들이 이 사람들의 언급을 듣고 믿어서 구매를 했다는 걸 증명 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닌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 할 것 같기도 하구요. 두 번째로는 투자계약서 존재 여부입니다.

    리플사에서는 투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증권을 판매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에 존재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EC는 투자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지만 리플사는 그런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EC가 투자계약서들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 한다면 SEC가 유리해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증거들은 없기 때문에 리플사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 계약서와 투자계약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서의 경우 판매 이후 리플사가 무언가를 보장해준다거나 책임을 져주는 것이 있어야 투자계약서가 되는데 판매 계약서는 그냥 판매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지만 SEC는 오히려 판매 계약서 자체도 투자계약서를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패소?

    패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공동사업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판사가 그거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투자금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공동사업 여부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리플사 임직원들의 발언들을 보고 구매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의도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C가 지금 주장하는 거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리플사가 홍보를 할 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만약에 판사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하고 리플사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사업 여부도 인정이 되고 제3자한테 의존을 하는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연도의 당시에 XRP는 증권이었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애초에 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의를 하면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였는데 이제 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보니까 충분히 판사 본인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겠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플사가 판매한 XRP가 미등록증권 형식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xrp의 활용처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결 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결국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합의금이 아니라 벌금이기 때문에 패소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너무 큰 사건이기도 하고 그냥 항소부분에서 다뤄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냥 SEC편을 들어주고 그냥 항소부분에다가 이제 리플사가 어차피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토레스 판사가 지금까지 뭐 엄청난 꽤 많은 형사 사건들도 다뤄왔었고 그리고 판결을 내렸던 사건들을 보면 엄청나게 책임감이 강한 판사였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은 거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보류?

    마지막으로는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20%인데 이제 이 부분은 리플사가 조금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지금 증권 여부에 대해서 약식 판결 과정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공정 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공판에서 다루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과 약식 판결 자체는 뭐 한국에서는 비슷한데 똑같은데 이제 외국에서는 공판은 배심원단들이 판결을 해주는 것이고 약식판결은 판사가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리플사는 공정고지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 보다 공정한 고지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팩트적인 부분보다는 SEC에 좀 객관적인 주관적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러니까 SEC가 어떻게 공지를 내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 우리가 리플사 입장에서는 SEC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불분명했다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단들의 판결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판사가 공정고지 부분을 어차피 공판으로 넘길 거라면 그럼 사건 전체를 공판으로 진행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식판결에서 그냥 판결문 자체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고 그냥 공판으로 모든 것을 이전시키겠다라고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증권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공판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내년 여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판 일정도 잡혀야 되고 공판 과정에서 이제 배심원단도 뽑고 많은 일정들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충분히 내년 뭐 여름을 지나서까지도 소송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리플사가 유리해 보이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아직은 없겠지만 그래 도 항상 패소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아예 없다 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고 윌리엄 힌먼 문서는 리플사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거의 다 수정이 되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길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윌리엄 힌먼 문서가 많이 아직까지 리플사가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밀양 팬분사 제가 증권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공정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이 되더라도 공판 중에 공정고지와 관련된 부분을 싸우고 있을 때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고요. 왜냐면 문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딱히 증권 여부에서는 활용될 가치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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