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알바비 계산기로 확인해 보자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알바비 계산기로 확인해 보자

    반갑습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이라고도 하는데 최소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해둔 최소의 임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오래전부터 매해 꾸준히 상승하여 왔지만 대통령의 1만원 공약도 있었고 해서 올해와 내년에 큰폭으로 상승하는데 찬반 여론이 뜨거운 것도 사실 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바뀐 최저임금 기준을 꼭 숙지해 두어야 알바를 구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마지노선을 결정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알바비계산기


    방학도 다가오고 하니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툴로 알바비를 계산해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이 어떻게 계산 되어 지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를 구하거나 구직을 할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많은 업종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월급의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기준을 알아두고 해당 구인을 하는 곳의 알바비를 확인해서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는게 중요한데 그러면 시급을 계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7,530원으로 2017년도 6,470원 대비 16% 이상이 올랐으며 내년 2019년도는 8,350원이 될 예정이어서 약 10% 이상 인상이 될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숙지를 해두어야 잘못된 일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알바비 계산 기준

    시급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곱해서 한달 동안의 근무 일수를 단순히 곱해서 월급이 계산되어지면 좋겠지만 주말이나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이 상승 되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토요일만 4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 할 경우 1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총 44시간이 되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 반영 되는 총 근무시간은 44시간에 8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 되며 주말과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 급여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8시간 *5일 *4주 = 160시간

    토요일 : 4시간 *1일 *4주 = 16시간

    유급휴가 : 8시간 *1일 *4주 = 32시간


    <급여계산>

    최저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한달의 급여를 계산해 볼텐데 토요일에는 1.5배이기 때문에 11295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유급휴가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급여 : 160시간 *7530원 + 16시간 *11295원 + 32시간 *7530원 = 1626480원





    2) 알바비 계산기 활용

    포털사이트에서 시급계산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최저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주급, 월급, 연봉 등의 기준들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말 수당이나 야간 수당이 더해 질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제가 알려드린 계산 수식대로 계산을 하시면 한결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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