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접손해 보상금 4종



    교통사고 시 간접손해 보상금 4종


    다수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간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이용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등의 간접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는 이러한 보상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되더라도 다음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 신차임에도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보상 조항에 따르면 신차(차고지 출차 후 2년 이내)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인하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 이상 2년 미만 자동차는 수리비의 10%, 2년 미만의 차량이지만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 가격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된 차량이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비가 차량의 20% 이하라도 사고차량의 가치 하락을 평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되며, 본인의 보험사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재산 배상 책임 규정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로 자가용에 렌트카 요금 또는 운송비를 지급하고, 업무용 차량은 정지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는 비즈니스 손실입니다.


    상대방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렌탈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의 <보상> 및 <기타 손해배상>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외에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 배상금, 업무상 재해, 기타 배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2.1%가 이를 모르고 있었고,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43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보상, 시간 손실 손해, 기타 손해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신체 상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세> 및 <취득세> 차량이 완전히 멸실되어 폐차되어 신차 구입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폐차한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 등 차량 교체 비용을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86.7%가 이를 모르고 교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교체 비용은 본인이 피해자이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재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과실로 인해 자기 보험 회사에 개인 차량 손상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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